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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채용 청탁 경산 공무원 '해임' 의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18-11-09 11:25:3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산시의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경북도에서 의결 내용을 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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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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