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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청도 기초위원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08 16:49:20 조회수 0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청도군의회 의원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 요금,
외벽 현수막 교체 비용 등을
회계 보고에 누락·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 3천 900만 원보다
34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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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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