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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4명 실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1-06 16:07:04 조회수 2

대구지법 제3 형사 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B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구 북구 팔달로 한 건물에서
다른 태국인으로부터 마약을 사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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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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