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영양군에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정보를
지역 사회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정신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양군이 지역구인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관할 정신건강센터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병원측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전과 조회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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