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국토부와 경찰청,
시·도 등에 권고했습니다.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닫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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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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