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의 행정 처분을 받아
7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안전등급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을 사용해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4년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해 과징금
5천만원을 냈습니다.
이밖에 한울 1·2호기는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해
과징금 7천 5백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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