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의 임원·대의원 자격이 까다로워
청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 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출자금 기준이
조합원의 평균 출자금 보다 높게 책정돼 있고
금융사업 실적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위 40%의 조합원만
조합장에 출마하게 되는 등
청년조합원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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