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의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방선거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당선된 A씨가 선거 중
가족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생긴 앙심으로 인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