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취소심판 기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그룹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다음 주 이행으로 다가온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주민에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조업정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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