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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초등생 청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호영 기자 입력 2018-10-29 16:41:37 조회수 1

◀ANC▶
초등학생들이 사회교과 시간에 배운
청원활동으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청원서를 쓰고
SNS 활동으로 학교 앞 도로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END▶

◀VCR▶

안동 와룡초등학교와 인접한 와룡면 삼거리.

도산과 예안 방면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만
초등학교 앞인데도 일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등하굣길의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INT▶이상목/와룡초등학교 5학년
"공부방을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같은 위험성에 이 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지난 7월부터 시청과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안 방면 학교 앞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청원서를 쓰고
SNS 활동으로 학교 앞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며
속도제한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INT▶박지수/와룡초등학교 5학년
"저는 SNS 활동을 했는데요. 학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홍보했습니다."

5학년 사회교과로 시작된
청원활동은 2달여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조만간 시설물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INT▶김양모/와룡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위험한 것에 대해 청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청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신호등 작동 여부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U)이같은 청원활동은
초등학생은 물론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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