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시험을 못 봤다면
추가시험 기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A 씨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학교가 지난해 3∼7월 사이
토요일에 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15번을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 이유로
응시하지 않아 유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충실한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두 응시했는데도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과 의사의 길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의전원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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