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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업정지 유지".. 경북도 손 들어준 행심위

엄지원 기자 입력 2018-10-23 19:12:00 조회수 1

◀ANC▶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영풍그룹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결국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제련소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영풍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U)심리가 열리는 이곳 세종, 국민권익위 앞에서는 기각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와 봉화군민, 반대로 인용을 원하는 제련소 노동자들과 석포면민이 각각 원정집회를 가졌습니다.

기각결정에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INT▶김성배/석포면 현안대책위원장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동안 생계수단,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까지..

◀INT▶이상식/제련소 피해공대위원장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판단되고요, 제련소는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진만큼 존중할 줄 알아야되고 행정소송이니 뭐니 지연시키지 말고..

법적 효력은 재결문이 영풍의 손에 전달되는
2주 뒤쯤, 수령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심판으로 조업정지가 4개월 이상
지체된만큼, 도는 그날로 곧장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INT▶경상북도 관계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고요, 1차적으로 환경부와도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행심위의 판단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조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NT▶영풍그룹 관계자
지금까지의 왔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가까스로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됐지만
이번엔 행정소송으로 옮겨가면서
기나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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