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270여 곳에서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해 단속합니다.
단속은
경유차 정차 뒤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거나,
영상장비로 주행 중인 차량을 촬영해
판독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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