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추세가
늘어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건수는 2014년 13건에서 올해는 한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올해 대구는 없었고,
경상북도는 2015년 116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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