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압 수사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영상녹화조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구고검은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고검이 시행한 92건의 조사에서
영상녹화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전고검은 44.4%, 대구지검 경주지청 52.6%, 대구지검 26.3%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검은 2016년에도 1.2%,
지난해는 0.7%로 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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