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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보험 주민 배상액 턱없이 낮아

장미쁨 기자 입력 2018-10-15 10:50:52 조회수 1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나라는 턱없이 작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 사고 보상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 발생시 주민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4천 7백억여원으로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수원의 재산보험 보장금액은
1조 백억원에 달해 주민 배상액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반면 독일은 주민들에게 3조 천 억원,
일본은 1조 천 억원 등에 달하는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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