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이 경상북도가 내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술심리 기일을 재확정하면서
9명의 심리위원도 재구성했습니다.
행심위 심리는 환경단체 측의
심리참가를 두고 석 달 가량 미뤄진데 이어,
지난 10일 영풍그룹이 추가자료 제출을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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