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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로스쿨 다닌 경찰 감봉 적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0-12 11:10:56 조회수 0

공무원이 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녔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경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직한 뒤 로스쿨에 다녔는데,
휴직신청서와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을 다닌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공무원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결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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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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