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먼지가 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보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포항 공사장 2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에 약한 피해자를 골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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