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은
462킬로리터로, 추징액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은 개인이나 영어조합법인, 어촌계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도,
부정유통을 적발, 관리·감독할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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