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7개 특수학교 모두
기숙사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밝혔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경북교육청 규칙에
따르면, 기숙생 50명당 한 명의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안에
간호사 등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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