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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난사 70대 '국민참여재판' 결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18-10-02 14:49:31 조회수 1

엽총을 난사해
면사무소 공무원 등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7살 김모 씨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 주민센터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한 명을 다치게 했는데
총기 범행 결심을 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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