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업체들이
낙찰가 담합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정해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에어로피스사는
포항시로부터 8억 2천 2백만원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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