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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제공 혐의로 구미시의원 소환조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01 16:44:06 조회수 0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의원 A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합법적으로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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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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