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농협법 제 8조 부과금 면제조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협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상주축협이 식육식당을 만들 때
상주시가 하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8백만 원을 부과하자
축협이 농협법에 위배된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해 상주시가 패소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상주시는
식당이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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