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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오늘부터'

엄지원 기자 입력 2018-09-28 17:35:43 조회수 6

◀ANC▶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2배인 6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교통 경찰들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이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 되기 때문입니다.

◀SYN▶
"손님이 타시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은 우선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3만 원인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벨트를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2배로 늘어납니다.

(S/U)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T▶김승익/택시 운전기사
"안전을 위해서 좋긴 좋은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손님) 불편해하시죠, 심지어 앞에 경보가 울어도 안 매는 사람도 있어요"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도 제외됩니다.

그간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자전거 음주운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INT▶권두하/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 팀장
또한 자전거 운행시 음주 수치가 0.05% 이상이면 3만원, 측정 거부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 할때
차량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사고를 막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가 금지되고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 운전면허 발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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