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향상되고
재활과 간병 급여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