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무 중 사망 비정규직 순직 인정

입력 2018-09-27 10:25:33 조회수 1

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향상되고
재활과 간병 급여도 신설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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