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농업·임업 같은 생산 활동이나
벌초,성묘처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피해에만 적용되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입은 피해나
로드킬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난해에는 심사를 거쳐
115건 사고에 5천 170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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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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