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린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영풍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가,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습니다.
9명의 위원이 청구인인 영풍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경북도의 답변서 등을 검토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추가 심리가 없다면
당일 표결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결은 경북도의 처분이 유지되는 각하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인용, 조업 정지 일수를
줄이는 '부분 인용' 등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