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날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동안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택배업종은 연장근로특례가 유지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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