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환경단체 대표와 주민들의
행정심판 참가신청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자들이 이 사안의 법률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참가를 재차 기각하고
이번 주 안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제련소로 수 십년간 피해를 입은
법적 당사자가 맞고, 행심위가 심리를 늦춰
영풍 측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반발하며
심의 당일, 항의집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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