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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수수' 영주시장 처남 징역 2년 구형

최보규 기자 입력 2018-09-10 16:19:14 조회수 1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권 모씨의 공소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사 신축허가를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권 씨와
장 시장 간의 공모 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권 씨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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