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아직 혼선도 있지만
머그잔 사용이 늘어나고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 혜택까지 부여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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