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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부탁과 함께 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 10월

한기민 기자 입력 2018-09-06 10:50: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방선거 공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백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의원과 B씨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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