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에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이
상당량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검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10곳을 대상으로
품종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이 적발됐고
발견된 물량도 조사 대상 물량의
34%나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품종을 섞어넣은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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