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간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무허가 축사의 35% 가량은
당장 적법화를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는
30.9%이며, 통계에서 누락된 축사까지
감안하면 실제 34.9%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축산업계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에 대한 구제책과
축사 건폐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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