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은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대표이사 이 모 씨와 관리부장에게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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