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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축사 신축으로 시군마다 마찰

조동진 기자 입력 2018-08-28 16:23:46 조회수 1

◀ANC▶
소나 돼지 등 축사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시군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형 축사 형태로 바뀌는데다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제도상 허점으로 마찰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예천군 지보면 일대 주민들이
장대비속에 축사 신축허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YN▶
"막아내자..막아내자"

예천군 지보면 일대에는 5천 3백제곱미터
규모의 돼지 축사 신축허가가 났고
만여제곱미터 돼지 축사 허가가 신청중입니다.

삭발 시위까지 나선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서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망친다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욱 위원장/돈사신축 저지투쟁위원회
"오폐수가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냄새,
세 번째는 파리 등이 끓었을 때 우리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INT▶ 권중덕/예천군 지보면
"밀실행정 했던 것 원천무효다.처음부터
백지에서 다시 이야기하자.지금 허가 난 것도
그렇지만 허가접수 된 것도 생각을 다시 하자."

축사 신축을 둘러싼 분쟁은 경북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현재 19건의 축사신청이 들어와
4건이 허가난 가운데 지금도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시, 군위군에서도 축사 신축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예천군의 축사 신축
허가는 252건, 상주시는 지난 한해 290건을
무더기로 허가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완화된 축사 신축 허가를
거리제한을 통해 조례로 다시 규제하려 하자
신청이 폭주한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이용계획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신현무 건축도시담당/예천군
"농지법에서 한 번 더 걸러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지금은 농지전용법 자체가 없어져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오히려 기업형 축산업주의 배만 불리고
마을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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