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규설 기자 입력 2018-08-26 16:02:24 조회수 1

이달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들은
관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원칙을 업주에게 알렸으며
이달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