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들은
관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원칙을 업주에게 알렸으며
이달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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