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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2심도 징역 2년 선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18-08-26 16:48:41 조회수 1

서울고법 형사3부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의
건축사업 책임자였던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보다 더 많은 2억 9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1억 9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모두 3억 9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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