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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지원

이정희 기자 입력 2018-08-20 14:20:28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기업에는 5년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 예정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보증받도록 지원합니다.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받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1년간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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