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처분 기준이 정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한을 기존의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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