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
오락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며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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