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규제 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융합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가지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신산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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