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고부담을 의무화하고 정부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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