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예천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자선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A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사람에 20만 원씩, 모두 2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예천군수 후보 A 씨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군수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 씨도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A 씨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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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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