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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차 단속차 부순 40대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8-06 17:13:3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쯤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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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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