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안동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주민이 낸 관리비 2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승강기 교체나 방수 등에 쓰기 위해
비축해 놓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건데요.
법적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보규 기잡니다.
◀END▶
◀VCR▶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는 일주일 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새나간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관리비 통장을 확인해 보니 통장에 있어야 할
2억 천만 원 상당의 돈이 사라졌던 겁니다.
범인으로 추정된 건 아파트 관리소장 A씨.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최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YN▶아파트 입주민
"자기가 현금카드를 따로 만들었대요.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혼자 빼 쓰니까 통장에는 기록이 안 남잖아요"
무려 1년에 걸쳐 돈을 빼갔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SYN▶입주민대표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됐다면 가서 (통장) 긁어봤겠지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청 같은 데서 주기별로 (관리비)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은 [C/G]외부인력이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C/G끝]
◀INT▶송선아/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합니다.
안동시의 경우 조례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SYN▶안동시 관계자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걸핏하면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
주민들이 애써 모은 돈이 헛되이 새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