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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강화

한태연 기자 입력 2018-08-04 11:40:20 조회수 0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생기는
산림 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생기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20년 동안 사용 기간을 보장받지만,
산지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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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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