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시사톡톡 예고>'폭염'피해 예방 방식 필요

김세화 기자 입력 2018-08-04 17:42:14 조회수 1

◀ANC▶
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폭염을 태풍과 홍수, 지진과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폭염의 경우는 사전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입니다.

이 같은 자연현상에 '폭염'을 명시하면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돼
피해자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T▶전준항/대구기상지청장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면 사망은 최대 천만 원, 치료비 약 5백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라든가 농작물 폐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는 지나가고 나면 피해 복구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후 재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피해 복구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폭염으로 사망한 뒤 보상을 주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에어컨을 공급해 온열병과 같은 위험 질환을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 내용을 사전 예방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자연재난에 '폭염' 두 자를 넣어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재난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도움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대구MBC TV토론
<시사톡톡>은 '폭염' 피해를 막는 방안과
폭염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토론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